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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23 2018고합109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21: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옆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C가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폐타이어와 입간판에 불을 붙여 소훼시킴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및 피해견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재산상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