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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삼거리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남산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기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뉴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H(남,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I(남,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염좌상 등을,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6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고 직전 회식자리에서 음주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의 차 동승자인 K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으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게 얘기해달라’고 부탁하여 K으로 하여금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 및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그가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고 교통사고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