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18:45경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에 있는 건천톨게이트에서 산내면 방면 1킬로미터 지점 노상을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레미콘 화물차를 추월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편도 1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자기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산내면에서 건천톨게이트 방면으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64세)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뇌경막하 출혈 및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운전면허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사본, 진단서, 의사진술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민조회, 차적조회, 피의자 주거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및 합의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