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노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피고인 B은 고등학교에 복학하였고, 피고인 A는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전 남동부 지소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