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소재 D 대리점에서 소사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8. 18.경 대구 중구 C 소재 D 대리점에서, 이전에 고객이었던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전산상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SK텔레콤 주식회사 개통업무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같은 달 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T서비스 신규가입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SK텔레콤 주식회사 개통업무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T서비스 신규가입서’ 3부를 각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개통업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72,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LG-F4605, 개당 시가 924,000원)를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T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요금청구내역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