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5고단499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20.경 서울 관악구 G를 비롯한 3필지 지상에 있는 연립주택 H(이하 ‘H건물’)에 대하여 위 부지 소유자이자 위 연립주택의 건축주인 I 등과 피고인이 위 연립주택을 책임지고 분양 및 시공하고 준공 이후에는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인 H건물 19세대 전체의 소유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취지로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1. 11.초경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J과 위 연립주택 401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5백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같은 해 11.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고, 잔금은 피고인이 위 연립주택을 준공하여 H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그때 교부받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I 등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5나1125호 및 2015나11269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6.경 피고인의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는 취지의 조정 결정을 받고, 같은 해

6. 23.경 피고인의 앞으로 위 401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5.경 피고인의 조카인 K에게 위 401호를 1억 8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3.경 위 K을 소유자로 하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1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L, M, N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