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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1619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2. 6. 2. 태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A종교단체B교회 성전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의 조건으로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착공일 : 2012. 9. 1. - 준공예정일 : 2013. 2. 15. - 공사대금 : 1,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피고와 소외 회사는 공사대금을 1,200,000,000원으로 세금신고 하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120,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 지체상금율 : 1/1000 -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1/1000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제9조 (공사기간) ①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소외 회사를 말함, 이하 같음)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 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피고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 제25조 (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