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229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