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2650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등은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108915호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3. “피고 A(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 B(이 사건의 피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3.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등이 항소하였으나 2017. 8. 9. 항소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6나15738호), 대법원 2017다25700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1. 29. 상고기각되었다.

나. 피고는 2017. 9. 8. 이 사건 집행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2017타채56475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법원 2014년 금제3624호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일부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위 나.

항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었고, 이 법원은 2017. 11. 28. 이 법원 C로 위 공탁금에 대한 실제 배당할 금액 258,819,356원 중 D(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225,099,937원,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33,719,419원으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집행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