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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노3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약 15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기 위하여 사고장소를 이탈하였을 뿐이고 명함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여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극히 경미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 주간의 안정이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뿐 달리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 상해 ’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 인지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15. 3. 15. 23:00 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 술을 마시고, 2015. 3. 16. 09:30 경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하여 선배 J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하였다가 후진하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 뒤쪽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하차하여 피해 차량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자의 상태를 묻거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