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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9 2017노1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즉 양 벌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은 법인 임에도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을 처벌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집단 급식소에서 영 영과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16. 1. 16.부터 2016. 3. 17. 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 병원 '에 입원 중인 요양환자 약 110명을 상대로 집단 급식을 조리ㆍ제공하면서 ㈜ 아 워 홈 오산 영업소로부터 2주일 간격으로 독일 산 돼지고기 삼겹살 14 내지 17킬로그램을 킬로그램 당 7,520원에 공급 받아 돼지고기 보쌈을 요리를 하였음에도 국내산 돼지고기로 요리를 하였다고

식단표에 거짓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D 병원’ 대표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17 조( 양 벌규정) 는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4조부터 제 1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