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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544 | 부가 | 2007-04-16

[사건번호]

국심2006서3544 (2007.04.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O OOOO OO 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3,300천원,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8,099천원,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9,3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O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4.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41,78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89,03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89,950원 합계 12,920,7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한 실제거래이며 설령,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정상 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이며, 매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추정하면 매입은 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결과가 되는데도 금융증빙이 없고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거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금융증빙은 전혀 없이 모두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국세청의 조사결과 및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OO의 문답서를 보면,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는 구분이 가능하며, 혹시 있을지도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할 목적으로 대리입금까지 한 행위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OOOO국세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1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실물거래 없이 2,762개 업체에게 127,081,12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8개 업체로부터 161,427,823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조OO가 마련한 자금을 가공매출처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가공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한 후 회수하는 방법 또는 자금이 부족하여 대리입금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거래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제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OO는 가공거래를 한 업체는 다음에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몇 차례 거듭하다 보면 분명하게 기억되고 정상거래 또한 실제로 거래하였으므로 기억할 수 있어 가공거래자와 실제거래자는 구분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평소 영업소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접적인 지급증빙이 없고 기타의 대금지급과 관련된 자료도 전혀 없어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가공자료로 확인한 세금계산서로서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