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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1 2019가단6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55,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3,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6. 20.경부터 2018. 5. 29.경까지 피고에게 풀박스, 난연CD전산관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원고가 그때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5,855,062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따라서 위 물품대금액을 믿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35,855,062원 및 최종 물품 거래 이후인 2018.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현장에서 결제한 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35,855,062원은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