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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6 2014구단105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6. 11. 10.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B 임야 4,627㎡ 중 3306/952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용재결을 하고, SH공사는 2006. 12. 20. 위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445,092,790원을 공탁한 후, 2007. 2.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SH공사는 2007. 7. 18. 손실보상금 30,795,980원을, 2008. 11. 19. 손실보상금 2,133,812원을 각각 추가로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을 보상금 최초 공탁일인 2006. 12. 20.로 하여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1.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손실보상금의 추가 공탁이 있음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 2. 23.을 양도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5,191,4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양도시기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2010. 3. 23.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0구단4172 사건)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9. 28. 위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6. 29. 항소기각을 거쳐 2011. 10. 28.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2. 10. 23.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2구단25333 사건)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6. 19.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2014. 1. 8. 항소기각을 거쳐 2014. 5. 29.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4. 6. 9. 피고에게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38,800,000원임을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