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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24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488』 피고인은 2017. 6. 30. 20:00 경 서울 용산구 E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싸운 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이 세워 둔 F 오토바이의 엔진 오일 투입구에 모래와 못을 넣는 방법으로 수리비 1,043,500원이 들도록 오토바이 엔진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3154』 피고인은 2017. 6. 30. 20:0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29 ( 원효로 3가) ‘ 금성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 D(45 세) 이 세워 둔 오토바이 (G) 의 엔진 오일 투입구에 모래와 못을 넣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 엔진을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관련 사건 판결문 확인) [2017 고단 2488 사건] 『2017 고단 24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견적서 『2017 고단 31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오토바이 수리 사진 제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