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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08 2019가단25041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18. 3.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활어 및 선어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C은 D, 별지 목록 기재 선박(E,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를 소유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2) 원고는 2018. 2. 6. C과, 원고가 C으로부터 그 소유의 D를 이용하여 조업한 붕장어를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C에게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붕장어매입보증금지불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금계약’이라고 한다)을 맺고, 2018. 2. 13. C에게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C으로부터 거래 확대에 따른 추가 보증금 지급을 요청받고, 2018. 5. 16.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후 C으로부터 추가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4) C은 2018. 6. 25. 상습사기 등의 범죄 혐의사실로 구속 수용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 지급 후부터 2019. 2. 6.까지 C, C을 대리한 피고로부터 붕장어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붕장어 매입 계약은 1년의 기한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및 재산상태 1) C은 2018. 3. 2.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마쳐진 F조합 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한 다음, 이 사건 선박을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자 변경등록 절차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8. 3. 23.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G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3 C은 이 사건 증여 당시 ① 64,162,380원 상당의 이 사건 선박, ② 14억 100만 원 상당의 72톤 규모의 어선인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