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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276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4차3022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원고로부터 무대제작 및 영상, 음향, 조명 장비 렌탈 사용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법원 2014차3022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4. 11.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없다.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13. 2. 27.자 지불각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는 A가 아무런 권한없이 작성한 것이며, 원고는 A에게 위 지불각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A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았다.

A는 원고의 이사이며, 사용인감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민법 제125조 내지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지불각서가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A에 의해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A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A의 행위를 표현대리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고가 원고의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

거나, 피고가 A에게 위 지불각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가 원고의 이사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