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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사업자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177 | 부가 | 2007-06-29

[사건번호]

국심2007중1177 (2007.0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하도급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OOOO건설(대표이사는 김OO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OOO OOO OOO OOO OOOOOO OO 다가구주택신축공사(건축주는 오OO이고,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하여 2005.12.21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서에 첨부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공급가액 270백만원(공급대가 297백만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2007.4.1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594,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와 관련한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과 건축주인 오OO이 쟁점공사를 도급금액 5억원에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다만,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건축관련 자금을 대면서 현장관리인 형태로 노무만을 제공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할 공사자재구입비 대납금 및 노무제공비 5억원 중 부가가치세 40,000천원, 면허세 등 20,000천원을 공제하고 440,000천원을 지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는 공사시공자인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설용역제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인 진OO 명의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년 8월부터 10월까지건설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위 입금액이 단순한 건설공사자금을 제공받고 노무를 제공한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뚜렷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종합건설면허를 빌리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의 하도급공사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와 관련한 실제 건설용역제공자는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인은 노무제공 등만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②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수입누락금액과 관련한 법인세 등의 수정신고서에 첨부된 하도급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금액 297백만원(공급대가)에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현장관리인 형태로 노무만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2003.8.27)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건축주 오OO으로부터 발주받은 쟁점공사를 청구인에게 도급금액 29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 하도급을 주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의 처 진OO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O)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2004.8.11~2004.12.31 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657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동 입금액 중 291백만원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것임을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등의 수정신고시 무통장입금증을 첨부하여 소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처 진OO의 통장거래내역>

(단위:천원)

입금일자

입금인

입금액

쟁점공사 관련

비 고

2004.8.11

(주)OOOO건설

7,000

7,000

무통장입금증

2004.8.23

"

100,000

2004.8.23

"

50,000

2004.8.30

"

9,400

9,400

무통장입금증

2004.8.31

"

84,600

84,600

무통장입금증

2004.9.1

"

10,000

2004.9.6

"

80,000

80,000

무통장입금증

2004.9.8

"

50,000

2004.9.17

"

10,000

2004.9.21

"

81,000

2004.10.4

"

40,000

2004.10.6

"

80,000

80,000

무통장입금증

2004.10.20

"

15,000

2004.10.20

"

30,000

30,000

무통장입금증

2004.12.17

"

5,000

2004.12.30

"

5,000

합 계

657,000

291,000

(5) 국세청의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수입누락금액 347,000천원(공급대가 381,700천원)에 대하여 2006년 3월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을 고소한 접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을 건축법 위반 등의 사유로 경기김포경찰서장에게 2007.1.22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서울성북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에 의하면, 김OO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의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의견, 사기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공사금액 5억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 수령현황표(397백만원)및 건축주인 오OO이 청구인등에게 지급한 공사비내역(103백만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 수령현황표>

(단위:천원)

순위

일자

금 액

비 고

1

2003.8.26

50,000

건축주 오OO이가 김OO에게 직접 지급

2

2004.8.11

7,000

204호, 304호 계약금

3

2004.8.30

100,000

204호, 304호 전세금

4

2004.9.6

80,000

303호 계약금, 401호 전세금

5

2004.9.8

50,000

301호 전세금

6

2004.10.6

80,000

401호 전세금

7

2004.10.19

30,000

201호 전세금

합계

397,000

<건축주 오OO이 청구인등에게 지급한 공사비 내역>

(단위:천원)

순위

일자

금 액

비 고

1

2003.12.30

50,000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공사비 직접 지급

2

2004.3.11

10,000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공사비 직접 지급

3

2004.11.22

4,700

건축주가 도목수 백주현에게 송금

4

2004.9.24

4,000

건축주가 설비팀 양근익 처 정원순에게 지급

5

2004.11.29

10,000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공사비 직접 지급

6

2004.11.29

6,300

건축주가 종합비 대납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

7

2005.2.4

18,000

건축주가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

합계

103,000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현장관리인 형태로 노무만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7조 등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하도급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을 고소한 사건의 처리결과 통지서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으로 볼 때 위 하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설사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노무제공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공사금액이 5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공사비수령현황표 및 건축주가 청구인등에게 지급한 공사비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현재의 과세처분보다 더 증가하게 되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공급대가 297백만원에 하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