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8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9. 16:30 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인근 주점인 “ ‘E' 여자 알지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 어디 숨겼냐,
나오면 죽여 버린다.
씹할, E 여자 내놔 라 “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 주둥이를 확 찢어 버린다 “라고 하며 식탁 위에 있던 부탄가스를 들고 식당 밖으로 던지는 등 약 20여 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수사기록 14 쪽),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기록 2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