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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4 2018고단1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동해시 부근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 B(여, 36세)과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승낙 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8. 6. 26.경 동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E)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개의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6. 26.경 동해시 C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