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관0095 | 관세 | 1996-03-29
국심1995관0095 (1996.03.29)
관세
기각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도 쟁점물품은 약사법 대상이 아니므로 통관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 녹각과 순록뿔을 구분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반입한 물품은 수입승인받은 물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대외무역법 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약업사를 경영하면서 93.6.5 녹각(deer hard antler)을 OOOOO수출입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주)OO은행장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9.27 소련산 순록뿔(rein dee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2톤을 반입한 후 95.5.2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로 녹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같은해 5.8 수입물품검사결과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물품이 순록뿔로 판명되어 통관불허조치를 하였다.
청구인은 95.5.19 심사청구를 거쳐 95.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공부장관은 쟁점물품에 관하여 OOOOO수출입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상공부고시인 별도공고등에 규정하였고, 93.8.31 이전에는 녹각을 deer hard antlers와 rein deer antlers를 구분하지 않고 추천하였으며, 92.12.12 약수협회장은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쟁점물품이 녹용이 아니라는 심의결과를 통보받고도 수출입공고를 변경하도록 요청한 바 없어 변경되지 아니하여, 모든 국민은 이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
아울러 쟁점물품의 수입추천요령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없는 청구인이 녹용과 레인디어 뿔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관행대로 추천을 요청하였더라도 수입추천요령이 변경된 것을 아는 추천기관이 이를 인지시켰다면 청구인은 녹용으로 추천을 받지 않았을 것인바,
따라서 청구인이 통합공고와 수출입공고와 그동안의 추천관행에 따라 93.6.5 수입추천을 받고 93.7.10 신용장을 개설하여 93.8.14 선적하여 반입한 이건은 추천기관인 OOOOO수출입협회장의 위법( 대외무역법 제18조)한 공문인 레인디어뿔의 통관금지조치요망을 근거로 통관불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관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추천권자인 OOOOO수출입협회장의 수입추천 및 수입승인권자인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된 (주)OO은행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은 물품은 HS 0507, 90-1200, 품명 및 규격 : deer hard antler 녹각(생규)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수입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한 물품은 rein deer(순록)의 뿔로서 비록 위 물품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동일 세번인 HS 0507, 90-1200호에 속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두 물품이 동일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deer hard antler로 수입승인을 받은 효력이 실제 수입신고된 rein deer(순록)의 뿔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수입승인 및 추천을 받은 물품과 실제 수입신고한 물품이 서로 달라 처분청이 통관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순록뿔로 보아 통관보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18조 제1항에 상공부장관은 물품의 수출·입에 관하여 공고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1호에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 품목·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을 규정하고, 제2항에 대외무역법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입 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은 그 법령에 의하여 정한물품의 수출·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공부고시인 통합공고(제92-49호, 92.12.28 개정) 별표Ⅱ 품목별 수입요령중 품목번호 0507, 90-1200 녹각은 약사법에 의거하여 OOOOO수출입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고시하고 있다.
관세율표 세번 0507, 90-1200에는 녹각을 분류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수입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93.6.5 소련산 녹각(deer hard antler) 10M/T을 OOOOO수출입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같은해 7.10 (주)OO은행장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았고, 93.9.27 네덜란드로부터 수입승인받은 물품중 2.2M/T을 반입하여 장치중, 95.5.2 처분청에 녹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95.5.8 처분청은 수입물품의 검사결과 반입물품이 신고물품과 다른 순록뿔(rein deer antler)로 판명되자 통관보류하였음이 수입승인신청서, 수입신고서, 통관보류통지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91년이후 수차례에 걸쳐 녹각과 순록뿔로 구분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입신고서등에 확인된다.
수입추천사항을 보면 92.12.12 보사부장관은 중앙약사심의회에서 순록뿔(레인디어)이 녹용이 아니라고 결정하자 이를 수입추천 유관기관인 OOOOO수출입협회에 통보하고 92.12.17 OOOOO수출입협회장은 순록뿔에 대하여는 수입추천유보를 각 회원사에 통보하였고,
95.3.20 관세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순록뿔의 약사법 대상여부를 질의하여 같은 해 3.3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순록뿔은 약사법 대상이 아니므로 통관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모아 판단하면,
청구인은 수입승인을 받을 때 통합공고상에 녹각외에 순록뿔로 구분되지 않아 수입신고장 순록뿔도 수입승인받은 녹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승인을 받은 물품은 HS 0507 90-1200 deer hard antler 녹각(생규)이고, 청구인이 반입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은 rein deer(순록)의 뿔로서 동일세번에 분류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는 물품이다.
이에 더하여 92.12.12 보사부장관은 순록뿔이 녹용이 아니라는 중앙약사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통합공고상의 수입추천기관인 OOOOO 수출입협회에 통보하였고, OOOOO수출입협회장은 이를 각회원사(청구인도 회원사임)에 통보한 사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도 쟁점물품은 약사법 대상이 아니므로 통관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고, 청구인도 91년이후 9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녹각과 순록뿔을 구분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반입한 물품은 수입승인받은 물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