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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745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47,81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26.부터 2006. 6. 17.까지는 연 5%, 2006. 6.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