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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506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명의자인 D의 어머니인 E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계약서에 “(우천 시 공사지연이 될 수 있다)”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를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변조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피고인과 E와 사이에 이 사건 문구를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쌍방이 보관할 계약서 2부 모두에 추가하는 것이 당연한데, 계약서 1부에만 이 사건 문구를 추가한 점, ② 피고인은 E가 보관할 계약서에 이 사건 문구를 추가하려고 하였으나 착오로 피고인측이 보관할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문구를 추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계약서 2부가 작성된 직후 곧바로 현장에서 이 사건 계약서의 뒷면에 C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준 사실이 있어 피고인측이 보관할 계약서와 이 사건 계약서를 혼동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 문구를 추가하여 기재할 정도였다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피고인과 E와 사이에 문구의 내용 및 그 기재의 필요성 등에 관한 대화가 어느 정도 오갔을 것임에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남편인 F조차 이 사건 문구가 추가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문구를 추가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곧 공사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의미임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