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매출누락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025 | 법인 | 2001-10-08

[사건번호]

국심2001중0025 (2001.10.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0.9.4. 청구법인에 한 부가가치세 90,136,030원(1996년 2기 19,026,990원, 1997년 제1기 39,143,780원, 1997년 2기 31,325,060원, 1998년 2기 640,200원), 법인세 246,453,730원(1996사업연도 41,204,250원, 1997사업연도 205,249,480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자 상여처분 757,174,418원(1996년귀속 160,997,639원, 1997년귀속 596,176,779원)은 1997사업연도의 법인세를 OO석유 등 5개 업체로부터 구입한 유류매입비 434,742,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경정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78,216,2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지입중기 및 덤프트럭을 대여하는 업체로 1996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을 725,347,455원으로, 지입차량유지비 등 비용을 734,683,337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1997사업연도에는 주식회사 OO토사개발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100,000,000원 등 수입금액을 1,377,493,500원으로, 지입차량유지비 등 비용을 1,360,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1997년도 수입금액 중 주식회사 OO토사개발과의 공사도급금액 100,000,000원은 실제로는 OO건설(주)와 177,232,890원에 공사계약을 하여 77,232,8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고, 1996년도 손금산입한 유류구입비 160,997,639원(부가가치세 포함)과 1997년도 손금산입한 유류구입비 511,220,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가공거래로 보아 2000.9.4. 부가가치세 90,136,036원(1996년 2기 19,026,990원, 1997년 제1기 39,143,780원, 1997년 2기 31,325,060원, 1998년 2기 640,200원) 및 법인세 246,453,730원(1996사업연도 41,204,250원, 1997사업연도 205,249,480원)을 부과하고, 쟁점금액에 매출부가가치세를 합한 84,956,179원과 1996~1997년도 유류매입액 672,218,239원의 합계 757,174,418원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OO토사개발과 1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중기용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완료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주)OO건설의 잡자재 사용료 2,283,820원을 차감한 107,716,180원이 OOO협동조합 OOO지점 기업자유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무통장 입금되었으므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7.8.25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기업자유예금통장(계좌번호 동일)에 입금한 87,240,000원을 공사대금의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OO석유, OO석유(주), (주)OO에너지, (주)OO에너지, OO인터내셔널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34,742,000원은 차주들이 부담할 차량유지비이므로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니라고 손금불산입하였고, (주)OO석유, (주)OO석유, (주)OO유화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176,365,490원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이 공사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고서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범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3) 위 (1)과 (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757,174,418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하였으나 위 (1) 및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고, 가공경비를 지출한 것도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건설(주)가 청구법인 등 4개 업체와 중기용차를 계약하고 공사를 관리하였으며 대금도 OO건설기계(주)의 OOO협동조합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OOO)에 194,956,180원을 입금(나머지 3개회사도 각각 입금하였음)하고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OO토사개발(주) 명의로 한 것이라고 OO토사개발(주)가 진술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입금처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주)OO석유, (주)OO석유, (주)OO유화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76,365,490원은 자료상으로써 실물거래가 없는 자들이므로 실거래처를 밝혀야 매출원가로 인정이 되며, OO석유, OO석유(주), (주)OO에너지, (주)OO에너지, OO인터내셔널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34,742,000원은 개인 차주들이 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법인이 수취한 것으므로 개인차주별 매입금액과 실매입처 관련증빙이 있어야 매출원가로 인정될 것인데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위와 같이 매출누락이 확실하고, 실매입처가 확인되지 않는 유류대에 대한 비용의 지출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1997년도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 유류구입비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3) 매출누락한 쟁점금액과 유류가공매입액의 합계 757,174,418원을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3.12.31 항번개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1995.12.30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95.12.30 신설)

2. 법제21조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제16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제32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법 제32조의3 제3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94.12.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1998. 12. 31 개정)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1997년도에 (주)OO토사개발과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중기용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대금은 (주)OO건설의 잡자재 사용료 2,283,820원을 차감한 107,716,180원이 청구법인의 OOO협동조합 OOO지점 기업자유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주)OO토사개발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주)OO토사개발의 무자료거래를 추적조사하여 청구법인이 OO건설(주)와 177,232,89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OO토사개발과 10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장하여 77,232,890원은 무자료 매출로 확인된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주)OO토사개발 대표 기OO이 OO세무서에서 실시한 문답서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OO아파트 건설공사 시공자인 OO건설(주)가 청구법인 등 5개 업체와 공사장비 용차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주)OO토사개발로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차액은 매출누락 하였으며, 공사대금은 공사계약자인 OO건설(주)가 OOO협동조합 OOO지점의 청구법인 계좌(OOOOOOOOOOOOOOOO)에 194,956,18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금하였고, (주)OO건기 등 4개 업체에도 해당금액을 입금하였으며 (주)OO토사개발이 명의대여 대가로 (주)OO건설로부터 6,424,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주)OO토사개발이 청구법인 등 5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주)OO건설과 177,232,89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주)OO토사개발과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고 100,000,000원만 신고하여 쟁점금액(77,232,89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6~1997년도 유류구입비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지입차량유지비 359,444,999원 중 (주)OO석유로부터 유류매입비 50,129,000원과 (주)OO유화로부터 유류매입비 96,232,490원을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거래라 하여 손금불산입하였고, 1997사업연도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지입차량유지비 498,308,550원 중 (주)OO석유로부터 유류매입비 30,004,000원은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거래이고, OO석유 등 5개 업체로부터 유류매입비 434,742,000원은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닌 지입차주들의 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2000.9.1. 수시분 법인세 246,454,73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지입중기 및 덤프트럭을 대여하는 업체로서 건설회사 등과 공사장비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중기 및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터파기 및 운반작업을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므로 청구법인이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중기대여료 및 운반료와 이에 필요한 유류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 지입차량유지비로 계상한 359,444,999원 중 (주)OO석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50,129,000원과 (주)OO유화로부터 수취한 96,232,490원 및 1997사업연도 (주)OO석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0,004,000원은 (주)OO석유와 (주)OO유화 및 (주)OO석유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특히 (주)OO유화와 (주)OO석유는 자료상이라 하여 OO지방검찰청 및 OO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되었고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매입처나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거래로 인정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4)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한 지입차량유지비 중 OO석유로부터 169,126,000원, OO석유(주)로부터 65,000,000원, (주)OO에너지로부터 90,025,000원, OO인터내셔날로부터 36,530,000원, (주)OO에너지로부터 74,061,000원의 합계 434,742,000원의 유류매입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니라 지입차주들의 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장비를 대여하고 지급받은 대가에는 인건비 및 중기운영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중기에 소요된 유류비도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장비대여료에 포함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997년도에 OO석유 등 5개 업체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434,742,000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과 유류구입비 672,218,239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고 유류를 실지로 구입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본다.

(1)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쟁점금액(77,232,0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1996년도에 (주)OO석유와 (주)OO유화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160,997,639원(부가가치세 포함)과 1997년도 (주)OO석유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33,004,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거래로 인정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2) 그러나 1997년도에 OO석유 등 5개 업체로부터 구입한 유류매입비 478,216,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유류를 구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 지입차주가 부담할 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지입차주가 부담할 비용이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하였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