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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7가합557861

저작권 침해정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1) C은 D대학교 가정의학과 부교수로 근무하던 2002. 2. 28. ‘노화방지와 관련된 검사와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원고(설립 당시의 상호는 ‘E 주식회사’였는데, 2005. 4. 14. ‘주식회사 F’로, 2006. 8. 7. 현재의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다

)를 설립하였다. 2) C은 G일자 별지 1 제1항 기재 프로그램(이하 ‘제1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을 프로그램 저작권자로, 창작일을 2003. 5. 1.로 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3) 원고로부터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의뢰받았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가 I일자 별지 1 제2항 기재 프로그램(이하 ‘제2 프로그램’이라 하고, 제1, 2 프로그램을 합하여 ‘원고 프로그램’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신을 프로그램 저작권자로, 창작일을 2009. 9. 30.로 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마쳤는데, 원고는 H로 하여금 제2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J일자 제2 프로그램에 관하여 자신을 프로그램 저작권자로, 창작일을 2009. 9. 30.로 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4) C은 2009. 12.경 원고로부터 퇴사하였다.

5) 원고는 K일자 생체나이를 측정하는 ‘L’ 프로그램에 관하여 자신을 프로그램 저작권자로, 창작일을 2013. 6. 1.로 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나. 제1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원고와 C 사이의 분쟁 1) C은 2013. 5. 27.경 원고를 상대로, 자신이 제1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데, 제2 프로그램 및 ‘L’ 프로그램은 제1 프로그램의 2차적 저작물이므로, 원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제1 프로그램과 그 2차적 저작물인 제2 프로그램 및 ‘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체나이측정 서비스를 유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