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17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3. 21:00 경 경산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28 세) 과 어깨가 부딪친 것으로 시비되어 화가 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차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얼굴에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어 시가 60,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