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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8 2015고정12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5. 20: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D과 위와 같이 서로 싸우던 중 D의 남편인 피해자 E(56세)이 D에 합세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