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배달원이고, 2018. 9. 19. 석사유학 비자(D-2-3)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8. 1.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되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4. 21.경까지 배달업체 ‘B’에 배달원으로 고용되어 월급 약 200만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배달업을 하면서, 2019. 8. 1.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8:4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모린게이트 방면에서 목천고가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40Km의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이 소등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어린이보호차량인 통학버스가 학생들을 하차시키는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