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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19 2015가단810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