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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1582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에이스 일회용 가스라이터 1개(증 제1호), 바로터...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가. 일반물건방화 ⑴ 피고인은 2012. 10. 21. 04:27경부터 04:3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강남구가 관리하는 분리수거함 및 대형 쓰레기봉투 등에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분리수거함 및 쓰레기봉투 등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10. 21. 04:27경부터 04:3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강남구가 관리하는 재활용품 그물망에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재활용품 그물망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2. 10. 21. 04:27경부터 04:3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강남구가 관리하는 재활용품 그물망에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재활용품 그물망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2. 10. 21. 04:27경부터 04:3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강남구가 관리하는 재활용품 등에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재활용품 등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2. 10. 30. 13:05경 서울 강남구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