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8 2018고정8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총톤수 1.05 톤, 선 외기 125 마력) 의 소유자 겸 선장인 사람이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 10:30 경 전 남 고흥군 도화면 가화 리 서방 2 마일 해상에서 고흥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망 어구 1 틀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획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