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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353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어음의 표시 기재 어음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23,48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초부터 2015. 11. 30.까지 설탕 물품을 납품하여 미지급 대금이 23,485,200원인 사실(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발생한 별지 어음의 표시 기재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23,48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을 반환받지 않고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1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 수표를 교부하는 목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되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을 위하여” 또는"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 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기존의 원인채권과 어음, 수표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어음, 수표의 반환이 필요하고, 이는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어음, 수표와 상환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