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98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925,061원 및 그 중 128,982,714원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