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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584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25,570원 및 그 중 43,627,840원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