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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가합21322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11. 임시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컨트리클럽’의 관리ㆍ운영 등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사원들이자 이사들로서, 원고 A은 2017. 3경 피고의 경기ㆍ상벌분과위원장으로, 원고 B은 2018. 2. 11.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한편, F는 피고의 전 이사장으로서, 위 컨트리클럽에서 자신과 동반한 골프 팀이 등록하지 않은 채 골프를 치게 하고 피고의 직원들이 이들로부터 식대 등을 받지 않도록 한 사실 등으로 2018. 1. 26. 개최된 상벌분과위원회에서 피고의 정관 및 사원징계규정 등에 따라 ‘시설물 이용금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2. 11. 제257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8년 정기총회를 2018. 3. 18. 개최하기로 하고, 위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이사장과 임원을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원고 B을 선출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F는, 피고의 이사장과 임원선거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이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시설물 이용금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원은 이사장 및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자, 피선거권에 관한 위 규정을 개정하고 임원선거와 정기총회 및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연기ㆍ연장하기 위하여, 2018. 2.말경 위와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2018. 3. 11.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3. 1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 이사장과 임원선거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을 삭제하고(제1호 의안), ㉡ 임원선거와 정기총회를 2018. 4. 15.로 연기하고,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2018. 3. 3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