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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7 2015고단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과 해병대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5. 3. 7. 20: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뷔페에서 해병대 동기 모임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F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F에게 던졌으나 그 병이 F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골 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병대 동기모임에서 동기 F와 말다툼 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건배를 제안받았는데 거칠게 거부하여 F가 술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그를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맞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커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10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얼굴에 심한 상해를 입었는데 ‘감각 이상과 안면부 비대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내려질 정도로 치료가 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