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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8 2018고단1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D에게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서 썼는데 갚기 힘이 드니 조금만 도와 달라.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사람에게 돈을 갚은 다음 한 달 내에 원금을 갚고 이자는 다음 달부터 5 부씩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등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이 1억 7,000만 원 상당 있어 채권자들 로부터 이자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며, 2016. 6. 경부터 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채무 지급이 불가능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4. 경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2,66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거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