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259,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진관4로 87에 있는 은평뉴타운 상림마을6단지 아파트(임대 100세대, 분양 10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여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공 원고는 2005. 4. 18.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가 포함된 은평뉴타운1지구(C공구) 아파트 신축공사(그 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부분을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3,198,849,600원, 공사기간 2005. 4. 18.부터 2007. 6. 6.까지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건축공사를 수행하여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 및 하자의 발생 원고는 2008. 5.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을 하였고, 피고들의 보수공사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는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전유부분에는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다. 라.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대표회의 사이의 선행소송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분양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중 105세대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2013. 11. 27.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0247호로 하자보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