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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2 2018고정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07: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35번 종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평동에 있는 대신 택배 앞 도로까지 약 2km 상당 거리를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