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1 2020고단38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녹취록,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회신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동종 전과, 폭력사범 삼진 아웃 범죄 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과만 10회에 이르는데도 출소 후 20여 일 만에 재범하였다.

협박의 수준도 중하고 피해도 크다.

지난 6년 간 징역형의 실형만 5회나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직후 비슷한 유형의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형벌의 효과가 미미하고 재범의 위험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