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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1 2020고단11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C으로부터 ‘D’ 을 위임 받아 광고 제작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고용되어 아파트 승강기 내부 거울, 게시판 등에 게시될 광고 수주 영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이 D 명의로 수주하는 광고에 대하여 지급 받은 광고대금의 40%를 영업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C의 부인이었던

E이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2017. 경까지 는 피고인이 수주한 광고에 대해 광고비 전액을 D의 사업자 계좌인 E(D) 명의 예금계좌로 지급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이 수주한 광고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계약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명의 F 은행 예금계좌로 광고비를 몰래 지급 받는 방법으로, E이 경리업무를 그만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정산을 하였던

2018. 경부터 는 피고인이 수주한 광고 중 일부에 대해 피고인 또는 C 명의 예금계좌로 몰래 광고비를 지급 받으면서 피고인 또는 C 명의 예금계좌를 제때 확인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광고 계약 수주 사실을 숨기고 계약서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주한 광고 계약이 취소 해지되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일부 광고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요가 학원에 대한 광고를 수주하여 광고비 350,000원을 D의 사업자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F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H) 로 몰래 지급 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계약사실을 숨긴 채 위 광고 비의 60%에 해당하는 2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39,616,000원을 광고비로 지급 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계약사실을 숨기거나 수주한 광고가 취소 해지되었다고

거짓말하고 일부 금액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