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CTV 제조, 설치공사, 유통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각 상표’라고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1) 제1상표(갑 제4호증의 1) 가) 표장: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다) 지정상품: 제9류 무선 CCTV카메라, 무인감시용 CCTV 카메라, CCTV용 카메라 제어기, CCTV용 카메라 하우징, CCTV카메라, CCTV 카메라 녹화장치, CCTV용 송신장치, 동영상카메라, 디지털 스틸 및 동영상 카메라, CCTV용 어댑터, 음향 및 영상의 기록/전송/재생용 장치, 영상/음성 압축 소프트웨어, CCTV용 비디오 운영 소프트웨어, 휴대용 통신기계 기구 및 제35류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및 상업정보서비스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CCTV 카메라 녹화장치 마케팅업, CCTV카메라 소매업, CCTV 카메라 녹화장치 소매업, 무인감시용 CCTV 카메라 소매업, CCTV용 카메라 제어기 소매업, 음향 및 영상의 기록/전송/재생용 장치 소매업, 영상/음성 압축 소프트웨어 소매업, CCTV용 비디오 운영 소프트웨어 소매업, CCTV카메라 도매업, CCTV 카메라 녹화장치 도매업, 무인감시용 CCTV 카메라 도매업, CCTV용 카메라 제어기 도매업, 음향 및 영상의 기록/전송/재생용 장치 도매업, 영상/음성 압축 소프트웨어 도매업, CCTV용 비디오 운영 소프트웨어 도매업 2) 제2상표(갑 제4호증의 2) 가) 표장: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G 다) 지정상품: 제9류 무선 CCTV카메라, 무인감시용 CCTV 카메라, CCTV용 카메라 제어기, CCTV용 카메라 하우징, CCTV카메라, CCTV 카메라 녹화장치, CCTV용 송신장치, 동영상카메라, 디지털 스틸 및 동영상 카메라, CCTV용 어댑터, 음향 및 영상의 기록/전송/재생용 장치, 영상/음성 압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