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8가합576333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CTV 제조, 설치공사, 유통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각 상표’라고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1) 제1상표(갑 제4호증의 1) 가) 표장: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다) 지정상품: 제9류 무선 CCTV카메라, 무인감시용 CCTV 카메라, CCTV용 카메라 제어기, CCTV용 카메라 하우징, CCTV카메라, CCTV 카메라 녹화장치, CCTV용 송신장치, 동영상카메라, 디지털 스틸 및 동영상 카메라, CCTV용 어댑터, 음향 및 영상의 기록/전송/재생용 장치, 영상/음성 압축 소프트웨어, CCTV용 비디오 운영 소프트웨어, 휴대용 통신기계 기구 및 제35류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및 상업정보서비스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CCTV 카메라 녹화장치 마케팅업, CCTV카메라 소매업, CCTV 카메라 녹화장치 소매업, 무인감시용 CCTV 카메라 소매업, CCTV용 카메라 제어기 소매업, 음향 및 영상의 기록/전송/재생용 장치 소매업, 영상/음성 압축 소프트웨어 소매업, CCTV용 비디오 운영 소프트웨어 소매업, CCTV카메라 도매업, CCTV 카메라 녹화장치 도매업, 무인감시용 CCTV 카메라 도매업, CCTV용 카메라 제어기 도매업, 음향 및 영상의 기록/전송/재생용 장치 도매업, 영상/음성 압축 소프트웨어 도매업, CCTV용 비디오 운영 소프트웨어 도매업 2) 제2상표(갑 제4호증의 2) 가) 표장: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G 다) 지정상품: 제9류 무선 CCTV카메라, 무인감시용 CCTV 카메라, CCTV용 카메라 제어기, CCTV용 카메라 하우징, CCTV카메라, CCTV 카메라 녹화장치, CCTV용 송신장치, 동영상카메라, 디지털 스틸 및 동영상 카메라, CCTV용 어댑터, 음향 및 영상의 기록/전송/재생용 장치, 영상/음성 압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