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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152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D의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E은 사촌인 F과 함께 울산 중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 13:50경 위 옷가게에서 보험료 납입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보험료 납입 문제로 E, F과 시비하던 중 E 측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서 위 옷가게를 나가면서 “싼 옷을 비싸게 판매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 옷가게 앞에 옷이 걸려 있는 행거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행거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E 및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화가 난 E은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어서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차고, 옆에 있던 F도 이에 합세하여 스틸 봉으로 피고인의 몸통을 수 회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분에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 때 이에 대항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