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D의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E은 사촌인 F과 함께 울산 중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 13:50경 위 옷가게에서 보험료 납입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보험료 납입 문제로 E, F과 시비하던 중 E 측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서 위 옷가게를 나가면서 “싼 옷을 비싸게 판매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 옷가게 앞에 옷이 걸려 있는 행거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행거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E 및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화가 난 E은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어서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차고, 옆에 있던 F도 이에 합세하여 스틸 봉으로 피고인의 몸통을 수 회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분에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 때 이에 대항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