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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30 2012노2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써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의 대부분이 가환부되었거나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하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상가 또는 주거의 창문 등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절도 범행의 계획성 및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 및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절도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2년~4년인데, 서술식 기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게 되어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3년~6년이 되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