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1.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92,681...
1. 처분의 경위
가. B은 C 소속 각 치과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는 B과의 약정에 따라 D치과병원(2010. 2. 19. 개원하여 2011. 12. 폐업함,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월 매출액의 약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1. 5. 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759,660원(증빙미수취 가산세 100,207원 포함), 2012. 7. 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0,227,350원(증빙미수취 가산세 36,357원,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492,381원 포함)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원고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 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B의 위장사업자를 이용한 현금수입 매출누락 등의 수사결과를 서울지방국세청장에서 통보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 소속 각 치과병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사업자인 B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피고를 포함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746,9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6,844,22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2,681,642원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348,8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4,108,17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7,699,799원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본세 부분만을 통칭하여 ‘원고의 체납세액’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B이 실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2010년, 2011년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