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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798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A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제2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 보건대, 피고인 A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 A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