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총무과장으로서 안성시 D 골프장 공사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D 컨트리클럽 통합사무실 내 상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저희 회장(F) 비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니 공사대금으로 받게 되는 3억 9,000만 원(부가세 및 경사면 공사를 제외한 금액) 가운데 그 중 일부를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현금으로 하여 현금화 한 다음 5만 원 권 지폐로 건네 달라, 그러면 2012. 가을경부터 공사예정인 D 컨트리클럽 골프장내 신규 9홀(퍼블릭) 공사 및 부가공사를 다시 맡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D 컨트리클럽 내 신규 9홀 공사 및 부가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행정절차상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아직 관할관청인 안성시청으로부터 인허가 조차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골프장 내 직원식당 부근에서 2011. 8. 19. 2,300만원, 20011. 8. 30. 2,000만원을 등 합계 4,3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4,300만원을 전액 공탁한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2,920만원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남부산업 주식회사에 미납한 아스콘 대금지급에 사용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