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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4 2018고단31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7.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129』 피고인은 2018. 8. 19. 03: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술에 취해 쇼핑백과 휴대폰을 바닥에 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티머니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618』

1. 피고인은 2018. 8. 29. 13:50경부터 13:52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E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 관리의 소변기 2개를 발로 차 금이 가게 하고, 그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거울과 타일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7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변기, 거울과 타일을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2. 02: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차 쓰러뜨려 실외기의 바람막이를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3750』 J은 2018. 6. 11. 01: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중학교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M(17세), N(17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M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8. 6. 11. 03:20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고등학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시비한 후 다시 피해자들을 위 P고등학교로 불러낸 다음 위와 같은 시비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J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