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11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8. 23: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이 수액치료를 위해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 바늘을 꽂자 손을 빼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이에 위 병원 직원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