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5 2015가단89621
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H는 별지1 기재 부동산에서,
나. 피고 I는 별지2 기재 부동산에서, 다....
이유
원고들은 고양시 덕양구 K, L 토지 공유자들이고, 소외 M는 위 각 토지 지상 건물 중 별지 1 내지 3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H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에서, 피고 I는 별지 2 기재 부동산에서, 피고 J은 별지 3 기재 부동산에서 각 거주 중인 사실, 원고들이 M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철거 등 청구 소송에서, 2017. 4. 19. “M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철거하고, 위 K, L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2903호),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철거 목적물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점유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